위에 표시된 혜택은 각각의 요건만 보고 판정한 것이며, 아래 중복 적용 제한 때문에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1. 감면과 감면
-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세액감면(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)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습니다.
2. 감면과 공제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·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, 감면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-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공제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.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3. 공제와 공제
- 같은 투자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.
-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으며,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 관련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4. 그 밖의 제한
- 최저한세: 감면·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하며, 이를 넘는 감면·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이월공제: 다 쓰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, 세액감면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농어촌특별세: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·감면에는 공제·감면세액의 20%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.
- 감면 배제: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거나 무신고·기한후신고를 한 경우, 사업용계좌 미신고·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·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사후관리: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줄거나 투자자산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.